해수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2015-05-28 11:00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 항만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 설정·분석 등 수정계획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수정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등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