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생활불편·기업부담 법령, '중앙부처 등에 개선 건의'

2015-05-28 07:56
- 도·시군에서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기준’ 변경 등 21건 발굴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법령 21건을 발굴, 중앙부처 등에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실·과, 도내 시·군을 통해 발굴한 이번 법령은 도 2건과 아산시 1건, 논산시 6건, 부여군 1건, 서천군 6건, 청양군 5건 등으로,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게 된다.

 주요 법령 개선 건의 내용을 보면, 도는 도내 보건소의 약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배치 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보건소 관장 업무를 지역보건법은 ‘감염병’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염병’으로, 지역보건법 상 보건진료원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등으로 명시해 법령 간 용어가 일치하지 않고, 국가 정책으로 폐지된 가족계획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법령 용어로 남아 있어 업무 추진에 혼란이 있는 만큼, 수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산시는 산지관리법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에서 산지 전용허가에 따른 복구설계 서면 승인과 완료 후 준공 승인 등을 명기, 이중 승인으로 불편이 있는 만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정해 변경·통합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논산시는 전기사업법에서 전기 사업 허가 기준만을 정하고, 지역 주민 반발과 민원 발생 방지 규정이 없다며 법령 신설을 요구했다.

 신설 요구 법령은 모두 6건으로 ▲주거 밀집지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내에는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제7조제5항제4의3)과 ▲우량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같은 항 제4의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공작물을 배치하고, 부지 경계가 1미터 이상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여군은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에 따라 제조·가공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며, 이 지역에서도 ‘500제곱미터 미만의 제조·가공시설’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서천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에서 인구가 1만 명 이하일 경우 우선고용 지역을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청양군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급감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을 입국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2년 연장허가만 가능해 숙련될 시점이면 출국하고 있다며 낙후지역에서는 고용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