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차양·단열재 등 설치 의무화

2015-05-28 06:00
건축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첨부의무 폐지…온라인 공개로 전환
에너지 효율 낮은 건축물, 국토부 장관이 개선 요구 방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도 국가자격으로 전환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가운데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단열재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첨부하던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부동산 포털을 통한 공개 방식으로 변경되고,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성 강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설치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외벽이 유리로 건축돼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에너지 절약형·친환경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금융을 활용한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