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차양·단열재 등 설치 의무화
2015-05-28 06:00
건축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첨부의무 폐지…온라인 공개로 전환
에너지 효율 낮은 건축물, 국토부 장관이 개선 요구 방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도 국가자격으로 전환
에너지 효율 낮은 건축물, 국토부 장관이 개선 요구 방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도 국가자격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성 강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설치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외벽이 유리로 건축돼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에너지 절약형·친환경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금융을 활용한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