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조수향,현행법상 10년넘게 징역가능!..살인죄는 힘들어
2015-05-26 17:34
강소영은 이미 반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통영누리고등학교 시절 이은비를 살인적으로 괴롭혀 이은비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한 과거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강소영의 혐의 입증은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현재 죽은 고은별(김소현 분) 대신 고은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은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식으로 강소영을 고소한다면 강소영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강소영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최소한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이므로 얼마든지 형사처벌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강소영을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은비가 강소영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어도 최소한 이은비는 죽지 않았고 강소영이 이은비를 죽일 목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 입증돼야 강소영을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강소영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강소영은 이은비가 달걀 등이 섞인 밀가루를 뒤집어 쓰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형법상 이는 엄연히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최대 징역 2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강소영은 지속적으로 이은비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폭행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년도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인 이은비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이은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강소영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강소영에 대한 처벌수위는 대폭 높아진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 5년,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소영이 이은비를 괴롭힌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소영이 과거 ‘통영누리고등학교’에서 이은비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만으로도 강소영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강소영은 세강고등학교로 전학 온 후 이은비에게 이은비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강소영에게는 가중처벌까지 적용하면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강소영이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은비가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음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공개해도 적용된다. 이것만으로도 강소영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죄들을 모두 합해 강소영을 형사처벌한다면 강소영은 10년 넘게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강소영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 강소영의 형사처벌 수위는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이은비가 그 동안 겪은 엄청난 고통 등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