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 "숲속에서 승마 즐긴다"
2015-05-26 13:38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한국마사회는 올해 안에 산지 내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악 승마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산지의 51%를 차지하는 임업용 산지에는 그동안 승마시설 조성이 허용되지 않았다. 일부 임도를 승마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국내 승마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장(馬場)을 벗어나 말을 타고 자연경관을 즐기려는 외승(外乘) 수요가 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산악 승마 활성화 차원에서 임업용 산지에 산악 승마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산지 규제를 완화해 산악 승마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악 승마에 활용하는 임도도 현재 21㎞(2개소)에서 2017년 300㎞까지 확대한다. 다만 산지 내 승마시설 허용이 자연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림 내 승마시설 부지 면적을 1만㎡ 이내로 제한한다.
또 승마시설 조성계획 승인 전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 평가를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예산 지원, 승마시설 확충, 말 사육농가 육성 등에 힘쓰고, 산림청과 한국마사회는 산악 승마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악 승마가 새로운 생활레포츠로 자리 잡으면 기존 승마산업이 도약해 농산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