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야 합의안 추인…‘50%’ 명기하되 ‘검증’ 추가
2015-05-26 10:5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50% 수치는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문구는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였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50%’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설치에 대한 문구 절충안을 마련해 각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기존 문구는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였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50%’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설치에 대한 문구 절충안을 마련해 각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