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
2015-05-22 20:3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 구청에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나 가로수, 가로등주 등을 이용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안산시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로 주요 도로사거리, 주택가 등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특히 지역순찰을 강화해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