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05-22 10:5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