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엄벌 탄원,겨우 1억원 공탁? "소송액 500억원 이상 될 것"..오늘 2심

2015-05-22 00:04

[사진=조현아 엄벌 탄원]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의 항소심(2심) 선고 공판이 오늘(22일) 열리는 가운데 전날 제출한 '조현아 엄벌 탄원'이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이번 항소심 공판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500억원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땅콩회항 피해자인 김 승무원(여)이 항소심 공판 전날에 '조현아 엄벌 탄원'을 제출한 것도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29일 한 매체는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3월 9일에는 땅콩회항 당시 직접적 피해자였던 김 승무원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을 공탁했지만 두 사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 승무원은 조현아 엄벌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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