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산구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 위법소지 철회해야"
2015-05-20 17:12
광산구의회는 20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삼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광산구의원 9명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는 6월 8일부터 6개월간 두 기관의 사무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광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기관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정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특위는 명백히 이중감사이고,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이하 투게더광산)은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이 아니다"며 "특위 조사계획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투게더광산은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민간재단인 투게더광산이 조사대상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시행령 41조 1항 4 및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3조는 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특정사안에 한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는데, 특위는 이를 무시한 채 공익센터 기관전체를 조사범위로 한다는 비판이다.
이어 "공익센터는 작년 연말 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조사권까지 발동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당시 상임위 활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상임위원들 전체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센터와 투게더광산은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보건부·행자부 같은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까지 모범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마을공동체 복원,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나눔문화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의고, 의회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두 기관의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5분 발언을 신청했다가 같은 당 소속인 이영순 광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얻은 신상발언 도중에 의장이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해 방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마이크를 꺼버리고 동료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