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8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금 꿀꺽한 나이롱환자 구속
2015-05-19 16:51
[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경미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58)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체중 감소 등을 호소하며 위궤양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 141일 간 입원하고 보험금 744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3월까지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증상으로 48차례에 걸쳐 104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9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