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질 체납자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실시

2015-05-19 08:44
- 납부 약속 미루거나 공매 의뢰 지연 체납자 압류 재산 대상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도와 시군이 받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423억 원으로, 체납자는 33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압류는 2만 3000건에 체납액은 817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69.9%는 체납자가 납부를 약속하거나 공매 연기를 요청해 징수권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납부 약속을 수차례 걸쳐 지키지 않거나 공매를 지연시키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합동으로 일괄 공매를 실시, 징수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세수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체납액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