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개발행위 강력대응
2015-05-16 11:51
건축현장 주변 각종 불법행위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 등 형사고발 조치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 등 형사고발 조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가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 사법조치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사거리 서측 산지천변에 위치한 일부토지가 건축공사를 빌미로 공사현방 주변 각종 불법행위와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천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등 하천법과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부지에 무단으로 성토하고, 단지내 도로를 포장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