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처리 달랑 3건…유승민 “국회선진화법 개정” 힘 받네
2015-05-13 08:54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달랑 3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치면서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를 우선시 하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있는 이상 여야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국회가 사실상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어 다수당인 여당을 중심으로 개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 새삼 주목받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독소조항이 있는 것인데, 충분한 토론 후 다수결에 따라 만드는 국회를 방해한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을 별로 없으므로 일단 다수당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잘 정리해 개정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을 거쳐 내년 총선 전 통과시키고, 법 적용은 20대 국회부터 하면 명분이 생길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12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추가환급) △지방재정법(누리과정 예산)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3건의 법안과 일본 아베 총리 규탄안 등 2건의 결의안만 처리해 식물국회 논란을 빚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 속에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 등 57건의 법안이 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전사서명'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