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살해 협박 네티즌 벌금 150만원 선고
2015-05-12 07: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를 죽이고 싶다며 전기톱을 사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톱을 산다"는 글을 올렸다.
송 선수는 A씨와 인터넷상 언쟁 끝에 그를 고소했으며 A씨는 당시에도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송가연 선수가 방송에서 비방한 다른 선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