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3대 독소조항 전면 개정 시급
2015-05-09 20:59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면" 주장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가 부양의무제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추정소득 등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3대 독소조항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국주영은 의원은 "현재 빈곤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제의 경우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은 뒷전이고 급여체계만 개편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추정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었으며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추정소득’을 ‘확인소득’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유지해 일부 저소득층은 여전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약 150만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4.27%(약 213만명), 재산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는 4.28%(약 214만명),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 탈락은 0.25%(약 12만 명)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약 450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수급 탈락자 수는 2010년 17만2,654명에서 2012년 21만3,679명으로 4만1,025명(23.8%)이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빈곤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