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015-05-09 12:12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경찰이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뒤 가로 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건넸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 역시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