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여성 '몰카'찍은 교회 목사 입건
2015-05-08 21:02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 대형 교회 목사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선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유명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