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신한,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55억 과징금 부과받아 2015-05-08 10:59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신한은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또한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신한證 "에스티아이, 내년 실적 가시성 높아져…매수 시점 진입" 증권사 책무구조도, 신한은 내년 2월부터 시행…업계 "책임 면피용만 만들까" 우려 [인사] 신한라이프 신한투자證 "현대제철, 4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 전망에 목표가↓" [인사]신한캐피탈 dreamer@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