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앵그리맘 마지막회, "채 피지도 못한 아이를…" 김태훈에 무기징역 선고!
2015-05-08 09:52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사가 김태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7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앵그리맘' 마지막회에서는 법정에 선 도정우(김태훈) 주애연(오윤아) 홍상복(박영규) 강수찬(박근형)의 모습이 그려졌다.
검사는 "건물 붕괴 위험을 알리지 않아 18명의 부상자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채 피지도 못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고,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강수찬은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로 징역 7년, 홍상복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횡령죄로 징역 6년, 피고 도정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그외 홍상복을 도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주애연은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1년, 지시를 받아 부실공사를 시행한 안동칠(김희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라 징역 2년을 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