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정전 순직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2015-05-07 10:1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7일 '1945년 순직 소방관도 유공자' 결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전에 화재 진압을 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부산소방서 소방원으로 재직하던 부친이 1945년 부산육군창고에서 화재진압을 하다 폭발사고로 순직, 2013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면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제정(1949년 8월) 되기 전에 이미 사망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며 그 당시 제헌 헌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처가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부산소방서 소방원으로 재직하던 부친이 1945년 부산육군창고에서 화재진압을 하다 폭발사고로 순직, 2013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면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며 그 당시 제헌 헌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처가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