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범국가적 통일경제
2015-05-06 17:32
최성 시장은 통일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만 한하는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과제라면서 일부 접경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금이야말로 ‘통일경제특구법’의 제정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2015년은 한반도가 해방과 분단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한 고양시는 다가오는 통일시대 통일한국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2020년 평화통일특별시의 위상과 비전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번영 관련 공약의 핵심인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중국횡단철도(TCR)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어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른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그 최종 목표가 있는 만큼, 고양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의 추진과 JDS지구의 평화통일경제특구의 구상 및 경의선~대곡 역세권 발전프로젝트와 연결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고양시의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의미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