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맞춤형복지 리콜서비스 시행
2015-05-06 11:14
-책정 제외 및 중지자 대상
맞춤형복지 리콜서비스는 통합조사 과정에서 보장중지 및 신청 제외가구에 대해 보장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한 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규 신청에서 책정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서비스 연계대상자로 우선 선정,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보장 중지되는 취약계층은 특별 관리를 통해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와 연계하여 재신청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법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리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 자원을 동원하여 각종 후원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삼윤 주민복지지원실장은 "통합조사관리담당을 주축으로 한 맞춤형복지 리콜서비스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