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ELS 불완전판매·채권파킹거래 등 중점 검사
2015-05-06 12: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나 채권파킹거래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6일 금감원은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LS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연동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최근 발행액이 60조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원금을 까먹은 ELS 손실률은 41.4%로 전년보다 8.7%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파생결합증권과 해외채권 등이 복잡한 구조 및 내재된 리스크(위험요인) 등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판매절차 준수,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판매 사후확인절차(해피콜) 및 판매실명제 이행 실태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대증권의 연기금 편법운용,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채권파킹거래 등 문제가 됐던 채권 매매 불건전영업행위에도 칼을 빼들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와 관련해 "검사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채권시장 투명화에 대한 기점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업계의 관행과 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검사 사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6개 운용사에 경징계가 내려진 '메신저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메신저 거래는 채권 펀드매니저들이 증권사 중간매매자(브로커)와 사전에 직접 메신저로 채권을 거래하는 행위다. 사전자산배분절차 준수 여부, 제3자 이익도모를 위한 불공정 가격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매매를 하는 임직원이나 고객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도 검사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신고 여부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고객이나 회사의 이익을 저해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본다. 부동산과 자원개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면서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이 활발한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테마 검사 시 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