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비 과다 지급해 市에 억대 손해끼친 경기도 부천시 동장 입건

2015-05-01 18:42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자들에게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식으로 부천시에 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천시 모 동장 A(54·녹지직 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동장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업자 3명에게 조경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 끼친 손해액만 1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동장이 업자들과 짜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에 일부를 본인이 받아 챙겼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전일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