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인기
2015-05-01 14:1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총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3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거한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 28일 2차 수거 시 24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2톤이 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회수하기도 했다.
단,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된 벽보, 홍보물 등이다.
한편 양 시장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중 간담회를 실시, 그 동안 쾌적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