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 내 꼭 해야

2015-05-01 05:2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미신고·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올해 1분기에만 75명에게 과태료 3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로,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되며, 거래 당사자 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 중 1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에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거짓신고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가격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