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2015-04-30 17:09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벤처업계 숙원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소액공모제도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됐다. 업자는 등록만으로 펀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이다. 증권신고서 제출도 면제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을 수 있는 자금은 1년간 7억원으로 제한했다. 일반 투자자 역시 1인당 연간 500만원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요건을 갖췄다면 연간 2000만원이 상한선이다.
1년간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도를 금지해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2차 투자자보호에도 나섰다. 다만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전매는 허용된다.
바뀌는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했다. 등록과 설립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한 펀드 안에 다양한 투자 편입을 허용했으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도 다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자산 30% 내 증권투자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상 불이익을 덜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금지했던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도 PEF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 내 처분의무를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고, 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는 6일 열리는 법사위 일정에 적극 대응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