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지난주 판결문 마치고 팽목항 방문

2015-04-28 17:10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지난주 판결문 마치고 팽목항 방문…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지난주 판결문 마치고 팽목항 방문

Q.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 광주고법은 오늘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조치 없이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Q.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무기징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살인죄를 인정한 셈이죠?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야간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위독한 환자를 방치 행위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Q. 서경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읽다 갑자기 18초가량 울먹이기도 했다고요?

-서경환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들, 생때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부모들, 극심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서 판사는 지난주 판결문 작성을 마치고 재판부가 팽목항에 희생자 영령의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