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지난주 판결문 마치고 팽목항 방문
2015-04-28 17:10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지난주 판결문 마치고 팽목항 방문…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지난주 판결문 마치고 팽목항 방문
Q.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 광주고법은 오늘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조치 없이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야간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위독한 환자를 방치 행위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경환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들, 생때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부모들, 극심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서 판사는 지난주 판결문 작성을 마치고 재판부가 팽목항에 희생자 영령의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