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사건전담팀, 한국오라클 '정조준'… "SW끼워팔기 포착"
2015-04-28 16:00
한국오라클 기업용 SW 끼워팔기 혐의…6월경 제재할 듯
"유지보수 서비스 판매하면서 차기 버전 끼워팔아"
"유지보수 서비스 판매하면서 차기 버전 끼워팔아"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 ICT 사건전담 태스크포스(TF)팀이 한국오라클의 기업용 SW 끼워팔기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시장은 오라클·IBM·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3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 중 오라클은 60% 가량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시장 지배력 사업자인 셈이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SW로 지난해 시장 규모만 6000억에 달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오라클 SW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 등 공공기관에 널리 이용되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장애나 버그를 보수할 유지보수 서비스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오라클이 자사 DBMS에 대한 버그나 장애를 관리 등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SW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재무·고객관리 등 다양한 오라클 제품군 중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오라클 DBMS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은 유지보수를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기버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국오라클은 한해 매출액 8174억원 중 4886억원 가량을 DBMS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 이 중 유지보수 수수료율은 약 53%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의 불공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영선 처장은 “시장지배력남용의 행위 주체는 오라클의 100% 한국법인인 한국오라클로 보고 조사 마무리 상황”이라며 “시장지배력이 남용된 시기를 대략 2000년 이후로 판단,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처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라클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차기버전을 구매하는 등 경쟁회사의 제품으로 바꾸지 못한다”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오라클 SW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관행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면서 "오라클의 법위반 기간을 1년으로 잡아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계산할 경우 100억원대가 휠씬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올해 말까지 처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