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영 회생절차 4년만에 종결
2015-04-28 12: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건영(구 LIG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영의 전신인 LIG건설은 2010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47위 업체였으나, 주택경기 침체 지속과 미분양 물량의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이듬해 3월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 해 4월 1일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주실적 저조로 인해 회생계획 수행이 어려워지자 LIG건설은 M&A를 시도했고 지난해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인수대금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건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건영과 관련된 소송 등 수행을 위해 주식회사 건영 더블이 설립됐다"며 "이 회사로 소송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영과 관련한 부인권 소송 등을 위해 회사분할을 통해 ㈜건영더블이 설립돼 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