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생때같은 아이 신음하는 부모들” 세월호 이준석 재판장, 양형설명 중 울먹이기도
2015-04-28 11:12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재판장, 양형사유 설명 중 격해져 울먹이기도”…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재판장, 양형사유 설명 중 격해져 울먹이기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양형사유를 설명 중 울먹이기까지 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