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연금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15-04-28 10:5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주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한해 허용됐다.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면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 20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내면 자금 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 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