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외고 지정취소 관련 29일 추가 청문 열기로
2015-04-27 18:15
서울교육청은 27일 서울외고 지정취소 관련 청문을 29일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소명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문주재는 법무법인 정세의 이영우 변호사가 한다.
이번 청문은 지난 14일과 17일 서울외고가 청문에 불참한 데 따라 세 번째로 열리게 된다.
지난 청문에서 학교측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참석 반대로 청문에 불참했다.
이번 청문에는 서울외고측이 참석하게 될지 주목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 결과도 조희연 교육감의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 결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몰린 조 교육감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외고와 영훈중의 평가와 청문 결과 지정 취소 요청 결정을 앞두고 논의중으로 14일 청문을 끝낸 영훈국제중은 내달 4일, 29일 추가 청문이 열릴 예정인 서울외고는 내달 19일까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교육감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 이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2년 유예나 지정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조 교육감이 기한까지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 연장이나 2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정 취소 동의 요청 결정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평가결과와 청문내용, 학교측의 추가 의견서, 특목고·국제중지정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청문 이후 영훈국제중은 추가 의견서를 보내왔지만 서울외고는 아직까지는 추가로 제출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허위사실유포혐의 관련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기준 점수에 미달한 두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할 것인지 주목된다.
예상지 못했던 1심 유죄 판결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의 정책 동력은 급속히 위축된 상황이다.
혁신학교 확대와 9시 등교, 자사고.특목고 폐지 추진 등의 정책이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추진했던 자사고 폐지와 9시 등교,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계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가운데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 교육감이 두 학교에 대해 다시 커다란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지정 취소 요청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두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교육감의 재량 권한으로 평가를 2년 유예하거나 기존 평가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의미에서 점수를 올려줘 지정취소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점수 인상과 관련 청문과정에서 학교측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가능성은 있으나 심사단의 현장평가와 논의 끝에 나온 결과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입장이었으나 조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점수 인상에 따른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최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장관이 학교 지정취소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커다란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라 조 교육감이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해도 부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조 교육감이 내달 초 이들 두 학교에 대해 교육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 기한을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유야무야로 끝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지정 취소 요청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두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 대해 이번 평가 과정에서 점수차가 크지 않았던 가운데 상처만 줬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