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유 등 영유아 식품 '특별관리', 최강식품안전법 10월 온다
2015-04-27 09:50
중국 분유 등 영유아 식품 생산전과정 관리, 기업등록제 실시
중국 농약 사용 관리도 강화, 채소, 과일, 차 등 특정 농작물 고농도 농약 사용도 금지
중국 농약 사용 관리도 강화, 채소, 과일, 차 등 특정 농작물 고농도 농약 사용도 금지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영유아 식품 품질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 당국이 기본의 식품안전법에 분유 등 영유아 식품 품질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식품안전법 시행을 예고했다고 27일 전했다.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최근 열린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으며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약 사용도 엄격히 통제한다. 당국은 신 식품안전법을 통해 식품 맹독, 고농도 및 고잔류 농약 사용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채소, 과일, 차, 약초 등 국가가 규정한 특정 농작물에 대한 고농도 농약 사용도 금지했다.
영유아 식품에 대한 OEM(주문자상표부착) 금지, 생산협력업체 등록제 실시 등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 눈길을 끈다. 당국은 새로운 식품안전법에서 영유아 식품 생산업체의 원재료 사용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 마련을 지시하고 표본검사 확대, 분유 생산업체의 국무원 식약품감독관리 기관 등록 등을 명시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인터넷 유통 식품의 품질관리를 강조하고 효과와 기능이 과장되기 쉬운 건강 및 보양 식품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 언론과 소비자의 고발 및 감시 역할 확대를 통한 전 사회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마련,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 체제 구축 등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