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100대 민간 보급
2015-04-26 16:16
보급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며 전기자동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유통업체·일반시민이며,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5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 자동차산업과(062-613-3932)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주차장을 확보(임차 가능)하거나, 전용 주차장이 없어도 지난해까지 보급한 완속충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형(모바일) 충전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차량 1대당 국비 1500만원과 시비 300만원 등 보조금 1800만원을 신청자가 구입하는 전기차 제작·판매사에 직접 지원하고, 완속 충전기 1대를 설치해 준다.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기아자동차 Ray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중 희망하는 전기자동차를 선택해 운행할 수 있다.
전기차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전기요금은 매월 기본요금 1만9120원과 함께 충전에 따른 전기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민간에 전기차 80대를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