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여신금융협회서 상품약관 사후보고...심사 단축된다
2015-04-26 15:54
[여신금융협회 CI]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5월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보고를 심사하는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는 소비자의 권리, 의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약관을 여신회사에서 제·개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절차다.
이에 대한 심사 업무를 여신금융협회가 처리하면 통상 10일이 넘는 심사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