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5월 고교 입학 가능"

2015-04-26 09:49
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제완화 후속 조치

[경기도교육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올해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위한 5월 고교 입학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입학 기회가 학년 초 30일 이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5월에도 고교에 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종전에는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고교에 입학하려면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고교 입학을 희망하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장 전형교의 경우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정원 내 결원이 있는 학교에 직접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교육감 전형교의 경우 평준화지역 학군별 입학추첨관리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장 전형교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로, 교육감이 승인한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을 기준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 추가전형을 실시한다.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가 해당되는데,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인 5월 12~14일 원서접수를 하고 18일에 배정학교를 발표한다. 이후 예비소집(19일)과 입학 등록( 19~20일)을 거쳐 21일에 입학을 하게 된다. 
 도내 입학추첨관리교는 ▲수원-수원여고 ▲성남-성남서고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평촌고 ▲부천-원미고 ▲고양-백석고 ▲광명-소하고 ▲안산-원곡고 ▲의정부-의정부여고 ▲용인-보정고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게 기간의 공백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입학기회를 확대한 것은 학생중심 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