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밖 다문화학생 학력인정 관련 규정 입법예고

2015-04-26 09: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출신 서울지역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을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교육청은 출신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등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를 했다.

서울교육청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을 위해 운영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심의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등학력심의위원회로 개편해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입학․전학․편입학 심사가 어려운 서울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중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령기 아동의 학력인정도 심의할 계획이다.

학력심의 절차는 희망하는 학생(신청인)이 교육청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에서 서류 접수 및 학력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규정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공포되면 서울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