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어업국 오명 벗었다…EU 예비 IUU 지정 최종 해제
2015-04-23 15:11
미국에 이어 EU까지 수산물 수출 금지 우려 완전 해소
김영석 차관 “현지 타켓 마케팅 적극 추진 할 것”
김영석 차관 “현지 타켓 마케팅 적극 추진 할 것”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IUU) 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됐다. 그동안 불업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씻으면서 EU 수산물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이번에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돼 국제사회에서 IUU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 예비 불법어업국 해제로 인해 향후 수산물 수출금지와 우리어선의 EU항만 이용 금지 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현대 대 EU 수산물 수출액은 연간 약 1억 달러(한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은 “한국은 책임 있는 이행조치와 국내법 개정을 통해 IUU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사전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그동안 한국이 해왔던 IUU어업 근절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 유럽 내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은 EU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EU는 전세계 어획량의 15% 이상인 1100만~2600만 톤(80억~190억 유로) 가량이 매년 불법으로 어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발효된 ‘IUU 통제법’에 따라 관련 기국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수산물만 EU 시장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EU가 수산물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EU 위원회는 해당국 법체계 개선 등을 위해 해당국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절차는 예비 비협력국(옐로카드) 지정, 지정해제(그린카드), 최종 비협력국(레드카드) 지정으로 구분되며 최종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교역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11월 EU로부터 서부 아프리카 수역에서 일부 우리 어선들의 불법조업 관행과 이에 대한 정부 처벌수준 미흡 등을 이유로 EU의 IUU 통제법에 따라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했고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서부아프리카 조업어선 감척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앞으로도 전자 조업일지 시스템 구축, 국제식량기구(FAO)에서 추진 중인 항만국 조치 협정 비준 등을 통해 한국 원양산업이 보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EU는 향후 전 지구적인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한국 모범사례를 활용할 것과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편 김영석 차관은 EU 집행위원 초청으로 EU 지정해제 발표 직후 브뤼셀에서 개최된 ‘IUU어업 근절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그간 개혁적 조치사항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EU간 공동 파트너십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해 미국(2011년), 일본(2012년)에 이어 3번째로 EU와 지속 가능어업을 위한 공동선언 및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관은 “오는 2017년까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초저온 냉동창고 등 국내외 물류센터 확보 등을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수산물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타켓 마켓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