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방안] 코넥스 예탁금 기준 3억원→1억원

2015-04-23 15: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당국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브리핑을 통해 "코넥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해 가고 있으나 시장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3억원이던 코넥스 투자자 예탁금 규제가 1억원으로 완화된다.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 즉 랩어카운트는 예탁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중 규정을 개정하는대로 이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과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1억원 이상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계좌로도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 역시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기관의 경우 비우량회사채,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코넥스 주식 2% 이상 편입하면 혜택도 확대된다.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지정자문인 수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창업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제도도 마련했다. 여기에 해당되려면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 및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 시 증권사가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의 투자성향을 평가해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 자기책임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특례상장기업은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공시능력 등을 심사하는 한편 별도 소속부에 배정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의 일환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