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한-호주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2015-04-23 12: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호주기술사회(Engineers Australia)는 23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한국과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기술사를 자국의 기술사로 상호인정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래부는 한국기술사회와 호주기술사회는 상대국 신청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 자국의 기술사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호주는 엔지니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로 타국과의 자격 상호인정, 숙련 기술자들의 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외국의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기술사들이 호주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기술사 자격이 호주에서 인정되면, 국내 기술사와 기업이 동시에 호주로 진출하거나, 양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제3국 시장(중동 플랜트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진출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