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70%까지 지원
2015-04-22 15:4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일환으로 빗물 이용시설 설치시 70%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신설하거나 빗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건축물 조성 등이다.
시설규모는 2톤 이내로 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물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집수능력 활용도 등을 심사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해당 건물주는 설치를 한 후 보조금 신청서를 다시 시로 제출, 시로부터 설치비용의 70%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은 수자원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용이할 수 있다”며, “소중한 수자원이 될 빗물의 활용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많은 신청자가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