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사업, 북한지원 실적 없어도 가능"
2015-04-22 11:30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오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현행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서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했다.
그는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 및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사업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 등 다양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국내 관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