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특별사면 발표 당일 갑자기 성완종 명단 추가…"이명박 당선인 쪽 요구"
2015-04-22 09:31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석가탄신일, 16대 대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면을 받은데 이어 참여정부 말기인 2008년 1월에도 특사 대상이 됐다. 2004년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지 한달 만이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2007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발표 당일인 12월31일 성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홀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올린 사면 대상자 74명 명단에는 없던 성 전 회장이 당일날 추가됐다는 것이다.
사명 대상자 명단에 누구를 추가하는 작업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시 사면 실무를 담당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 일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 쪽의 요청이라며 법무부가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양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