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가혹행위 눈감은 장성 혐의 확인…군 고위직 출신인사 청탁받아
2015-04-21 16:43
군 검찰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에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육군 장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방송화면캡처]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A 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됐다"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해당 준장을 보직 해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으로서 징계 권한을 가진 A 준장은 B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준장은 군 고위직을 지내고 전역한 인사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전역한 B 씨는 2013년 11월부터 수개월 동안 후임병 7∼8명에게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혹행위 가해자들이 '전역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젖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해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