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 순조... 내년 3월까지 접수
2015-04-21 10:22
보상 접수율 50% 넘어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지난 2월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지난달 17일 시작된 이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 가입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본인 납입금의 50%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기한은 등기우편을 수령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현재 피해보상은 총 보상건수 4만1901건(226억7300만원) 중 2만1500건(130억3100만원)에 대한 보상접수가 완료됐다.
이는 2014년까지 보상이 종료된 상조업체 5개사의 1년간 보상률이 20%가 채 안 되는 실정임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은 내년 3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 접수를 실시하며, 납입금의 50%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 측에 송부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우편청구가 불편한 노인층 가입자 등을 위한 지역 내 현장접수창구를 울산소비자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052-229-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