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장관 “세월호 선체인양 가능하다”(종합2보)
2015-04-20 14:41
20일 중대본에 인양결정 요청…국비로 우선 집행
2월 내 인양업체 선정…잔존유 제거 등 10월 초 착수
“특조위 구성 원점 재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2월 내 인양업체 선정…잔존유 제거 등 10월 초 착수
“특조위 구성 원점 재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선체인양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인양 준비 작업에 급물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선체인양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 결정을 위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 요청을 했다”며 “인양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전문가와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결의문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체 인양 비용은 국비로 우전 집행된다. 인양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소요 인력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인양 결정을 하면서 중대본은 바로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만간 세월호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인양 업체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약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 인양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작업이 가능한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 제작, 해상 작업기지 설치, 잔존유 제거 등 작업은 가능한 10월 초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부 이견을 이유로 출범이 늦어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지난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 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됐다”며 “특조위 조직·정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월호 배·보상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래 17일 현재 총 75건(인명 2명, 화물 73건)이 신청 접수됐다.
유 장관은 “이달 중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5일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며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도의하면 5월 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