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합리적 조정
2015-04-20 11:4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 톤당 555원인 반면 요금은 315원을 받아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이 56.8%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 합리적 조정을 통해 5월분 고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7년만의 인상으로 그동안 시는 수용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같은 요율을 적용해 왔다.
또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 하수 배출오염도가 낮고 정화조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합류식지역과 우·오수관 분리로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분류식 지역을 구분, 합류식지역의 하수도사용료를 분류식지역보다 30% 낮게 책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5월 고지분 부터는 일반가정에서 물 20톤을 사용할 경우, 합류식지역은 4천6백원으로 50원이 인상되는데 반해 분류식지역은 1천450원 인상된 6천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