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수급권자 가정산소치료·요양비 지원
2015-04-20 10:09
가정산소치료 월 12만원…복막투석 소모재료 1일 5640원
20일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약품 판매업소 또는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재료를 구입,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치료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요양비가 지원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바로 신청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가정산소치료 요양비로 31명·2595만원, 복막관류액 등 기타요양비로 13명·588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